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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정책 이야기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기간과 납부대상자 및 납부방법

by 재텐크 2022. 11.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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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대상자 131만명에게 고지서를 발송했다고 발표했습니다. 해당 고지서를 받은 사람들은 종합소득이 있는 사업자 등으로 11월 30일까지 고지된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대부분이 종합소득세는 5월에 납부하는 세금으로 아는 만큼 어째서 11월에도 종합소득세를 내야하는지 의문을 가지신 분들이 많을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이러한 궁금증을 해결하기위해 매해 11월마다 날라오는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에 대한 소개와 납부기간, 대상자 및 납부방법을 간단히 알아보겠습니다.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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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는 한 해 동안 발생한 종합소득에 대한 세금을 다음해 5월에 정부에 신고 후 납부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때문에 소득이 있는 모든 국민의 1년치 세금이 몰아서 들어오는 만큼 5월에 국세 수입이 쏠리게 됩니다.

 

매년 나라에서 지출되는 세금은 연 중 다양하게 분산되는데 국세 수입이 특정기간에 쏠리게 된다면 예산의 원활한 운영이 어려워진다는 문제점이 생기게 됩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위해 종합소득세의 절반을 우선 정산하는 '중간예납'을 시행하게 됩니다.

과세기간 정산시기
1월 ~ 6월분 소득세 11월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기간에 정산
7월 ~ 12월분 소득세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정산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은 한마디로 소득세의 절반을 미리 납부하는 제도로 1월~6월분 소득세를 11월에 중간예납하여 월활한 국가 예산 운영을 돕습니다.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납부대상자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의 납부대상자는 원칙적으로 종합소득이 있는 사업자 입니다. 하지만 코로나19, 태풍('힌남노')등 규모가 큰 재난의 피해자들은 세금을 납부하기 어려운 만큼 납부기간을 늘려주기도 합니다.

2022년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납부기한 직권연장 대상자로는 손실보상대상자와 태풍('힌남노') 피해지역 거주자, 이태원 참사 관련 유가족이 있습니다. 납부기한이 직권연장된 납세자들에게는 납부기한 연장 안내문이 발송되며 3개월 연장된 2023년 2월 28일까지 납부하시면 됩니다.

다만 2022년 중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람, 중간예납세액이 50만원 미만인 경우 등 13가지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은 중간예납 납부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세액 계산

중간예납세액의 산출식은 중간예납기준액의 절반에 중간예납기간 중의 토지 등 매매차익 예정신고납부세액을 뺸 금액으로 관할세무서에서 납세고지서를 통해 고지합니다.

 

중간예납기준액은 전년도 중간예납세액+확정신고자진납부세액+결정,결정한추가납부세액(가산세 포함)+기한후 수정신고 추가자진납부세액(가산세포함)에 환급세액을 빼면됩니다.

 

중간예납의 경우 종합소득세와 달리 국세청에서 계산을 하고 고지서를 보내는 만큼 따로 계산은 안하셔도 됩니다.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세액 고지 및 분납

중간예납세액은 매년 11월에 납세고지서가 발부되며 2022년 기준 중간예납세액의 납부기한은 2022년 11월 30일(수) 입니다.

 

중간예납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분납이 가능합니다. 

기준 납부금액
납부할 세액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 1천만원을 초과한 금액
납부할 세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세액의 50% 이하의 금액

예를들어 납부할 세액이 30,000,010원인 경우 15,000,000원을 분납할 수 있으며 나머지 15,000,010원은 11월 30일까지 납부해야합니다. 분납고지세액의 납부기한은 납부기한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다음달 말까지 가능합니다.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세액의 납부 및 분납 방법

1. 전액 납부하는 경우

  • 납세고지서로 금융기관에 납부하거나 홈택스에서 전자납부

홈택스를 이용해 납부하는 방법은 홈택스 [신고/납부] - [세금납부] - [국세납부] - [납부할 세액 조회납부] - 과세구분이 '고지분'인 건을 선택 - 납부할세액 전액을 납부세액에 입력 - 전자납부(공동인증서 등 인증필요)

2. 분납할 세액을 제외한 금액을 납부하는 경우

  • 분납할 세액을 제외한 금액을 나진납부서에 기재하여 납부하거나 납부고지서를 발급받아 납부
    (중간예납 고지세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미납한 경우 미납세액 중 분납 가능액에 대하여는 고지가 없었던 것으로 보며 추후 납부고지서가 발부됩니다.)
  • 분납할 세액을 제외한 금액을 홈택스에서 전자납부

홈택스를 이용해 분납할 세액을 제외한 금액을 납부할 경우 과세구분이 '고지분'인 건을 선택한 이후 납부할세액에서 분납할세액을 빼고 기한내 납부할 세액만 납부세액에 입력하시면 됩니다. 이후에는 [납부서 출력]을 클릭하여 출력하거나 [납부하기]를 클릭하여 전자납부하시면 됩니다.

3. 분납세액 납부

  • 분납가능액은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서 2023년 1월에 발부하는 분납분에 대한 납부고지서로 금융회사에 납부하거나 전자납부하시면 됩니다.

분납 사례별 납부방법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추계액 신고

작년에 비해 올해 상반기 소득이 현저히 적을 경우 작년 기준으로 중간예납세액을 정하기 때문에 억울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중간예납세액은 관할세무서에서 고지한 납세고지서에 따라 납부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고지서를 무시하고 스스로 계산하여 신고납부를 할 수 있습니다.

추계액 신고 대상자는 2022년 기준 1월부터 6월까지의 종합소득금액에 대한 중간예납추계액이 중간예납기준액의 30%에 미달하는 경우, 중간예납기준액이 없는 거주자 중 복식부기의무자 2022년도의 중간예납기간 중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 신고납부를 해야합니다.

 

중간예납추계액의 계산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 종합소득과세표준 = (중간예납기간의 종합소득금액 x 2) - 이월결손금 - 종합소득공제
  • 종합소득산출세액 = 종합소득과세표준 x 기본세율(6% ~ 45%)

  • 중간예납추계액 = (종합소득산출세액÷2) - (2022년 6월 30일 까지의 종합소득에 대한 감면세액, 세액공제액, 토지 등 매매차익 예정신고 산출세액, 수시부과세액 및 원천징수세액)

계산이 하셨다면 아래 신고서에 작성하여 11월 30일까지 신고 및 납부하시면 됩니다. 중간예납추계액신고서는 국세청 홈페이지를 통해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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