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을 지급받기위해서는 일정 기간동안의 납입기록이 있어야합니다. 직장인이라면 월급에서 원천징수로 국민연금 납입 보험료가 떼이기 때문에 걱정할 일 없지만 자영업자 혹은 프리랜서라면 국민연금 가입신고를 하신 후 납부해야만 합니다.
납입기간동안 보험료 납부는 당연한 의무지만 특별한 사정이 생겨 보험료 납부를 미납하거나 연체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에 어려움이 생겨 미납하거나 연체돼었을 경우 받을 수 있는 불이익과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를 유예받을 수 있는 상황과 신청 방법에 대해 간단하게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국민연금이란
정부가 운영하는 공적 연금 제도인 국민연금은 국민이 소득 활동을 통해 납부한 보험료를 기반으로 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나이가 되거나 사망 혹은 장애를 입어 소득활동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의 대상자와 보험료, 지급받을 수 있는 나이는 사람마다 다르며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글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2022 국민연금 총정리 - 대상자, 보험료, 지급나이
최근 고령화 및 저출산이 심각해짐에 따라 국민연금 고갈이슈가 심화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꾸준히 연금개편 이야기가 나오면서 국민연금에 대한 관심도가 자연스럽게 늘어나고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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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급 미납시 받을 수 있는 불이익
최근 경기침체가 심화되면서 많은 자영업자 혹은 프리랜서의 상황이 더 어려워지고 있으며 이에따라 국민연금 보험료를 미납하거나 연체되는 상황이 자주 발생한다고 합니다. 각자의 사정이 있겠지만 국민연금을 납부하지 않았을 때 받을 수 있는 불이익을 알아보겠습니다.
1. 국민연금 수령액 감소
첫번째는 바로 노후에 받게 될 연금액이 줄어들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국민연금은 가입기간이 길어질수록 수령액은 점점 증가하게 되는데 국민연금 보험료를 납부하지 못한 기간은 국민연금 가입기간에서 제외처리가 됩니다. 제외처리된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길어질수록 노후에 지급받을 수 있는 연금액이 감소하게 됩니다.
2. 장애연금 혹은 유족연금을 못 받을 수도 있음
국민연금은 국가에서 운영하는 소득보장제도로 장애를 입거나 사망한 경우 연금보험료 납부요건 등을 확인 후 장애연금이나 유족연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국민연금 미납액이 많아 장애연금 혹은 유족연금의 기간요건에 충족하지 못할 경우 연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장애연금은 질병 또는 부상의 초진일, 유족연금은 사망일 당시 요건 중 한가지에 해당해야합니다.
- 연금보험료를 납부한 기간이 가입대상기간의 1/3 이상
- 초진일(사망일) 당시 초진일 5년 전부터 초진일까지의 기간 중 연금보험료를 납부한 기간이 3년 이상이고 가입대상기간 중 체납기간이 3년 미만
- 초진일(사망일) 기준 당시 가입기간이 10년 이상
3. 재산 압류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를 계속해서 체납하고 있다면 4대 사회보험료를 통합징수하는 건강보험공단에서 납부독촉을 진행합니다. 이후에는 재산 등을 압류하여 미납보험료를 징수할 수 있습니다.
폐업이나 실직 등으로 소득이 없어 납부를 못하게 됐을 경우라도 신고가 없다면 납부독촉을 받을 수 있는 만큼 소득상실로 보험료 납부가 어려워진 경우 납부예외를 신청하셔야 합니다.
* 미납시 취업에도 문제가 생길까?
취업을 필요 서류로 국민연금 가입증명서를 제출하라는 경우가 간혹있습니다. 이는 가입증명서에 이전 사업장의 이력이 포함되기 때문에 경력증명서로 활용하기 위한 것으로 미납내역은 표기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아직까지 사업장에서 국민연금을 미납했다고 취업에 불이익을 주는 사례는 없었기에 국민연금 미납과 회사취업은 무관합니다.
국민연금 납부예외 제도
실업, 폐업 등의 문제로 국민연금 가입자가 연금보험료를 납부할 수 없는 경우 국민연금 납부예외를 신청하시면 됩니다. 납부예외란 국민연금에 가입하여 연금보험료를 납부해야 할 가입자가 사업중단이나 휴직 등의 사유로 연금보험료를 납부할 수 없는 경우에 신청해 해당 기간 동안 연금보험료 납부를 면제해주는 제도입니다.
납부예외기간동안은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기에 당연히 가입기간으로 포함되지 않으며 연금급여 산정시 그 만큼 연금액이 줄어들게 됩니다. 하지만 납부예외기간 동안은 가입 중인 것으로 인정되기에 납부예외 중 장애를 입거나 사망하게 되면 장애연금 또는 유족연금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납부예외 신청방법
국민연금 납부예외 신청(신고) 의무자 | 가입자 본인 단,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배우자 및 기타 가족이 신청(신고)를 대리할 수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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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납부예외 신청(신고) 기한 | 납부예외는 사유발생일의 다음달 15일까지 신청 단, 지연신청시에는 사유발생일로부터 소급 적용하되 완납한 월은 납부 예외가 불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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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납부예외 신청(신고) 방법 | 공단에 직접 방문하거나 전화, 우편이나 팩스로 신청서 제출 | |
신청(신고) 필요서류 | 납부예외신청 | 연금보험료 납부예외 신청서 1부 납부예외신청 사유를 입증하는 서류 |
납부재개신고 | 연금보험료 납부재개 신고서 1부 |
납부예외기간은 그 사유의 발생기간 동안으로 납부예외일이 속하는 달부터 납부예외 사유가 없어진 날이 속하는 달까지 연금보험료가 면제됩니다. 다만, 납부예외 사유가 없어진 날이 그 달의 초일이거나 연금보험료 납부를 희망하는 경우 납부예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연금보험료 납부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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