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88년부터 안정된 노후 대비와 사회 재분배를 위해 국민연금제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노령연금을 국민연금으로 인식하고 있으나 국민연금에는 장애연금, 유족연금등 다양한 종류가 있습니다.
2022 국민연금 총정리 - 대상자, 보험료, 지급나이
최근 고령화 및 저출산이 심각해짐에 따라 국민연금 고갈이슈가 심화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꾸준히 연금개편 이야기가 나오면서 국민연금에 대한 관심도가 자연스럽게 늘어나고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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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국민연금 중 국민연금 가입자가 사망하였을때 남아있는 가족들이 안정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유족연금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족연금이란?
유족연금은 일정 가입기간동안 국민연금을 납부한 사람 또는 노령연금이나 장애등급 2급 이상의 장애연금을 받던 사람이 사망하면 남아있는 유족에게 일정 기본연금액에 부양가족연금액을 합한 금액을 지급해 안정된 생계를 유지하는데 도움을 주기위한 연금입니다.
국민연금법상 유족이란 사망자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고 있던 가족으로 아래 요건을 충족해야합니다.
- 배우자 (사실혼배우자 포함)
- 자녀 : 25세 미만 또는 장애등급 2급 이상
- 부모 (배우자의 부모포함) : 60세 이상 또는 장애등급 2급 이상
- 손자녀 : 19세 미만 또는 장애등급 2급 이상
- 조부모 (배우자의 조부모포함) : 60세 이상 또는 장애등급 2급이상
유족연금의 수급조건과 지급액
유족연금을 받기위해서는 사망일 기준에 따라 조금씩 다르며 2016년 이후 유족연금의 수급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노령연금수급권자
- 장애등급 2급 이상의 장애연금 수급권자
- 가입기간 10년 이상인 가입자였던 자
- 연금보험료를 낸 기간이 가입대상 기간의 1/3이상인 가입자였던 자
- 사망일 5년 전부터 사망일까지의 기간 중 3년 이상 연금보험료를 낸 가입자였던 자
(단, 체납기간이 3년 이상인 경우는 제외)
연금보험료를 낸 기간이 1/3이상인 가입자와 사망일 5년 전부터 사망일까지의 기간 중 3년 이상 연금보험료를 낸 가입자는 사망일이 타공적연금 가입기간이나 내국인의 국외이주 혹은 국적상실기간 및 외국인의 국외거주기간 중에 있는 경우 유족연금을 지급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사망한 가입자의 가입기간에 따라 유족연금의 급여수준이 달라집니다. 기본연금액은 가입기간 20년 이상인자가 받을 수 있는 노령연금액을 말하며 부양가족연금액은 22년 기준 배우자 월 22,469원(연 269,630원)이며 자식, 부모는 1인당 월 14,925원(연 179,710원)입니다.
노령연금수급권자가 사망한 경우 유족연금액은 사망한 자가 지급받던 노령연금액을 초과할 수 없으며 노령연금의 지급연기로 인한 가산금액은 유족연금액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유족연금 예상 월 지급금액
지급사유가 발생한 것으로 가정하여 산정했으며 실제 연금수급월액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유족연금의 지급제한
1) 유족연금의 지급정지
유족연금이 지급정지되는 경우는 크게 3가지가 있습니다.
- 유족연금 수급권자가 배우자인 경우 수급권이 발생한 때부터 3년 동안 유족연금을 지급한 후 55세가 될경우 지급이 정지됩니다.
(단, 장애등급 2급 이상인경우와 사망자의 25세 미만 자녀 또는 장애등급 2급 이상의 자녀의 생계를 유지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지급을 정지하지 않습니다.) - 자녀나 손자녀인 유족연금 수급권자가 연령도달로 수급권이 소멸되기 전에 입양된 경우 입양될 경우 지급이 정지됩니다.
- . 장애로 수급권을 취득한 자가 장애등급 2급 이상에 해당하지 않게 될 경우 지급이 정지됩니다.
2) 손해배상에 따른 지급제한
국민연금 가입자가 제 3자로 인해 사망하여 유족연금을 수령할 경우 유족이 수령한 손해배상금을 기준으로 일정기간 유족연금 지급이 정지됩니다. 정지기간이 종료되면 다시 유족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3) 고의로 사망하게 한 경우
유족연금은 고의로 사망하게 할 경우 유족연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4) 유족연금 수급권의 소멸
유족연금 수급권자가 아래에 해당하게 되면 수급권은 소멸하게됩니다.
- 수급권자가 사망할 경우
- 배우자인 수급권자가 재혼할 경우
- 자녀나 손자녀인 수급권자가 파양될 경우
- 장애등급 2급 이상에 해당하지 않는 자녀인 수급권자가 25세가 될 때, 장애등급 2급 이상에 해당하지 않는 손자녀인 수급권자가 19세가 될 경우
-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사람이 사망할 당시 태아가 출생하였을 경우
유족연금 신청 방법
유족연금은 원칙적으로 수급권자 본인이 수급권이 발생한 때로부터 5년 안에 청구하여야 합니다.
전국 국민연금공단 지사 혹은 우편을 통해 구비서류를 제출하면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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