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연준이 4연속 자이언트스텝을 밟음으로서 한국은행 역시 금리인상이 기정사실화되고 있습니다. 금리가 높아지면 자연스레 예금, 적금의 상품에 눈을 돌리는 만큼 은행에서도 다양한 고금리 상품을 내놓고 있습니다. 높은 금리의 예적금 상품을 보며 환호를 하지만 경기가 불안정한 만큼 내가 돈을 맡긴 은행이 안전할까라는 의구심을 갖는 분도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과거 저축은행들이 무더기로 도산됐던 사건이 있는 만큼 뱅크런이 일어났을때 예금주들이 돈이 보호받을 수 있는 한도와 예금자보호법이 적용되는 은행의 종류를 알아보고 내가 선택한 은행의 재무상태가 건강한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금자보호법이란?
예금자보호법은 금융회사 즉 은행이 파산 등의 사유로 예금주들에게 예금등을 지급할 수 없는 상황에 대처하기 위하여 만든 법입니다. 예금자보호법은 예금보험제도를 활용해 예금주들의 예금을 보호하는 제도를 갖추어 놓고 있습니다.
보험의 원리를 이용한 예금보험제도는 예금자보호법에 의해 설립된 예금보험공사가 평소 은행으로부터 보험료를 받아 기금을 적립한 후 뱅크런 사태가 발생할 경우 금융회사를 대신해 예금주들에게 예금을 지급합니다. 예금보험은 법에 의해 운영되는 공적보험이기에 예금을 대신 지급할 재원이 부족할 경우 채권을 발행하는 등의 방법을 통해 재원을 조성합니다.
예금자 보호 한도 금액
예금자보호법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예금의 한도는 금융기관별 5,000만 원입니다. 예를들어 A은행과 B은행에 각각 5,000만 원씩 예금했다면 1억원 모두 돌려받을 수 있지만 A은행 ㅇ지점과 ㅁ지점에 각각 5,000만 원씩 예금했다면 보호받을 수 있는 예금은 5,000만 원입니다.
보호한도인 5,000만 원은 원금과 이자를 합친금액이며 이자는 약정이자와 예금보험공사에서 정하는 금리가 적용된 이자 중 적은 금액으로 받게 됩니다.
예금자보호제도의 보호대상 금융회사는?
예금자보호제도의 보호대상의 은행, 보험회사, 투자매매업자, 투자중개업자, 종합금융쇠사, 상호저축은행입니다. 흔히들 저축은행은 2금융권으로 예금자 보호가 안되는 것으로 알지만 저축은행 역시 예금자 보호 대상 은행입니다.
예금자보호를 받지 못하는 은행도 존재합니다. 예금보험공사의 보호대상 금융회사가 아닌 곳은 농수협 지역조합, 신용협동조합, 새마을 금고 입니다. (단, 농협은행, 수협은행 및 외국은행 국내지점은 제외)
농협, 수협, 신협, 새마을금고는 예금보험공사의 보호대상 금융회사는 아니지만 일정 금액은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이들은 모두 새마을금고 중앙회, 신협중앙회, 수협중앙회라는 자체 예금보호기금을 통해 1인당 5,000만 원까지 보장하고 있습니다.
예금자 보호 한도 상향?
최근 금리가 가파르게 상승해 많은 자금이 은행으로 몰리는 만큼 예금자 보호 한도에 관심을 갖는 사람이 늘어났습니다. 예금보험공사 역시 간담회를 통해 예금자 보호 한도 상향에 대해 언급한 만큼 예금자 보호 한도의 방향성에 많은 사람들이 주목하고 있습니다.
현재 대한민국의 예끔자 보호 한도는 21년째 같은 금액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약 3억 5천만원의 예금자 보호를 받고있으며 옆나라인 일본조차 1억원에 가까운 금액을 보호받는 만큼 대한민국의 보호한도는 다른 주요국에 비교하면 보호한도가 낮은 편입니다.
예금자 보호 한도를 올리면 부족해지는 예금자 보호 제도의 재원을 충당하기위해 은행에서 부담하는 예금보험료가 오르게 됩니다. 은행은 높아진 보험료 부담을 해소하기위해 대출 금리를 올리거나 예금의 금리를 인하하는 형태로 금융소비자에게 전가할 수 있는 만큼 여러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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