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한 해를 마치면 연말정산의 시즌이 시작됩니다. 1년 동안의 소비에 따라 누군가에게는 13월의 월급이 될 수도 있고 누군가에게는 13월의 세금 폭탄이 될 수도 있는 만큼 계획적인 준비가 필요합니다.
연말정산은 체크카드, 신용카드, 현금 등의 소비패턴과 정부 정책에 따라 소득공제 혜택이 달라지는 만큼 연말정산과 소득공제에 대한 개념과 직장인이라면 연말정산때 알아두면 좋은 사항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연말정산이란?
연말정산이란 국세청에서 1년 동안의 간이세액표에 따라 거둬들인 근로소득세를 연말에 다시 살펴보고 실소득보다 많은 세금을 냈으면 그만큼 돌려주고 적게 거뒀으면 더 징수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쉽게말해서 실제로 납후해야하는 세금보다 많이 냈으면 그만큼 돌려받고 적게 납부했다면 그만큼 더 납부해야하는 절차입니다.
연말정산을 하다보면 같은 직장에 다니지만 누구는 돈을 돌려받고 누구는 추가 납부를 하는 경우를 자주 보게됩니다. 이러한 이유는 소득공제 항목과 세액공제 항목이 다양하고 사람마다 공제받는 금액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간이세액표에 따라 정해진 세금을 원천징수해 근로소득세를 납부하지만 연말정산을 통해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를 다르게 적용받아 돌려받거나 추가납부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됩니다.
연말정산 간단 용어 정리(원천징수, 소득공제, 세액공제)
연말정산의 세액계산 흐름도는 크게 3가지로 나뉘게 됩니다. 연봉에서 소득공제를 뺀 후 과세표준을 구합니다. 그 후 과세표준에 따른 세율을 곱해 산출세액을 정하며 마지막으로는 산출세액에서 세액공제를 받아 세금을 납부하거나 환급받게 됩니다.
1. 종합소득금액 - 소득공제 = | 과세표준 |
2. 과세표준 X 세율 = | 산출세액 |
3. 산출세액 - 세액공제 = | 결정세액 |
- 원천징수
월급을 받는 직장인이라면 연봉이 대략적으로 정해져있기에 납부해야 하는 세금이 어느정도 정해져있습니다. 회사에서 월급을 매달 지급 받을때 소득세와 지방소득세등을 미리 떼게 되는데 이를 원천징수라고 합니다.
즉, 원천징수는 납부해야 할 세금을 미리 징수하여 국가에 납부하는 조세 징수 방법입니다. - 소득공제
소득공제는 세금부과의 기준이 되는 소득을 낮춰 세금도 함께 낮추는 것을 의미합니다. 대표적으로 신용카드, 소상공인, 주택공제등이 있습니다.
근로소득금액에서 각종 공제금액을 빼고 소득공제 종합한도 초과액을 더하면 과세표준이 되며 과세표준은 세율을 결정하는 기준이 되고, 과세표준과 세율을 이용해 산출세액을 구할 수 있습니다. 산출세액은 과세표준에 기본세율을 곱하면 됩니다.
예를들어 과세표준이 2,000만원인 경우 산출세액은 72만원 + (2,000만원 - 1,00만원) X 15% = 1,920,000원이 됩니다.
- 세액공제
소득공제가 소득에서 감면시켜준다라는 뜻이라면 세액공제는 세금에서 감면시켜준다는 뜻입니다. 계산된 산출세액에서 근로소득세액공제 자녀 세액공제등의 세액공제항목을 빼면 결정세액을 구할 수 있습니다.
결정세액은 가산세와 기납부금액을 추가로 계산하면 납부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을 구할 수 있는만큼 최종적으로 내가 얼마를 받거나 납부할지 어느정도 윤곽을 잡을 수 있게됩니다.
세액공제의 종류로는 대표적으로 근로소득세액공제와 자녀 세액공제, 연금계좌 세액공제가 있습니다.
근로소득 세액공제의 경우 거주자의 근로소득에 따라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가되며 세액공제 한도는 최저 50만원에서 최대 74만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기본공제 대상 자녀는 송합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공제 대상 자녀로 7세이상의 사람 기준으로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가 됩니다. 과세기간에 출산하거나 입양 신고한 공제대상 자녀가 있는 경우 첫째는 30만원, 둘째는 50만원, 셋째 이상인 경우 연 70만원을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합니다.
연금계좌에 납임하는 금액이있다면 연금계좌 세액공제 혜택도 받을 수 있으며 아래 2가지 금액을 제외한 금액을 과세기간의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합니다.
- 소득세가 원천징수되지 아니한 퇴직소득 등 과세가 이연된 소득
- 연금계좌에서 다른 연금계좌로 계약을 이전함으로써 납입되는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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