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월의 월급 혹은 세금폭탄이라 불리는 연말정산 시기가 정말 코앞으로 다가왓습니다. 연말정산의 마지막 기회인 12월이 한 달도 남지 않은 만큼 최대한 환급금을 많이 땡길 수 있는 방법을 소개드리겠습니다.
절세방법을 통해 2022년 연말정산을 알차게 준비하시기 바라며 기간을 놓쳤다면 2023년 연말정산을 미리 준비하여 보다 많은 환급금을 받으실 수 있길 바랍니다.
연말정산이란?
일반적으로 직장을 다녀 월급을 받으시는 분들은 매월 급여 지급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게 됩니다. 이때 정확한 세금을 계산하여 일일이 소득세를 계산하는 것이 비효율적이므로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 따라 소득세를 원천징수하게 됩니다.
이후 법령에서 정한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등을 반영하여 정확한 세액을 계산한 후 이미 납부한 세액과 정산하여 실제로 납부해야할 세금보다 납부한 세금이 더 많다면 환급을 받게되고 납부한 세금이 더 적다면 추가로 세금을 징수하게 됩니다.
13월의 월급! 연말정산 개념과 소득공제, 세액공제 총정리
2022년 한 해를 마치면 연말정산의 시즌이 시작됩니다. 1년 동안의 소비에 따라 누군가에게는 13월의 월급이 될 수도 있고 누군가에게는 13월의 세금 폭탄이 될 수도 있는 만큼 계획적인 준비가 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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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예측하는 방법
연말정산은 급여, 재산, 현금흐름등에 따라 공제내용이 달라지는 만큼 자신이 적용 받을 수 있는 공제혜택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획적인 소비지출을 통해 연말정산을 미리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연초부터 꼼꼼히 연말정산을 준비했더라도 수많은 공제내용을 개인이 전부 파악하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국세청은 보다 원활한 연말정산 준비를 위해 매년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연말정산 미리보기는 평균적으로 9월~10월에 서비스가 시작되며 9월까지의 카드소비내역과 작년 연말정산 내용을 토대로 환급금액을 미리 계산해볼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미리보기 서비스를 통해 본인이 부족했던 공제내용을 파악후 남은 기간동안의 소비계획을 재정립하는 것 역시 연말정산 절세꿀팁 중 하나입니다.
나의 연말정산 환급금은 얼마일까? 연말정산 미리보기
연말정산을 통해 13월의 월급이 될 수도, 13월의 세금폭탄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1년 동안의 계획적인 지출이 필요합니다. 보다 많은 환급금을 받기 위해서는 나의 소비패턴을 확인 후 소득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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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환급 많이 받는 방법(연말정산 절세 꿀팁)
연말정산의 핵심은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혜택을 얼마나 많이 받았는가에 따라 환급금액이 달라지는 만큼 자신에게 맞는 세액공제와 소득공제 혜택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1. 현금영수증과 전통시장, 대중교통 이용하기
연말정산은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등이 사용금액이 총 급여의 25%를 초과해야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총급여의 25%를 초과하지 않았다면 각종 혜택이 많은 신용카드를 사용해 25%를 채우는 것이 유리하며 25%를 초과했다면 공제율이 더 높은 현금영수증을 사용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구분 | 공제율 |
신용카드 | 15% |
현금영수증, 체크카드 | 30% |
도서, 공연, 미술관, 영화관람료 등 | 30% |
전통시장, 대중교통 (7월1일 ~ 12월 31일 대중교통 사용분) |
40% (80%) |
특히 전통시장과 도서, 공연, 영화관람등 문화공연의 공제율이 높은 만큼 소비가 필요하다면 공제율이 높은 곳에서 소비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2022년의 경우 유가상승등의 문제로 7월부터 대중교통 공제율을 80%까지 올린 만큼 자차보다는 대중교통을 타고 이동하시는 것 역시 절세 꿀팁중 하나입니다.
문화생활로도 소득공제가 된다?! 연말정산 문화비 소득공제
판데믹이 어느정도 끝나가고 거리두기가 완화되면서 각종 공연과 축제가 열리고 있습니다. 행사가 많이 열리는 만큼 많은 사람이 문화생활을 즐기고 있지만 문화생활에 사용되는 금액이 연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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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금저축과 IRP 등 연금계좌 활용하기
연금저축은 국민연금과 비슷한 개념으로 일정기간 금액을 꾸준히 납부하면 연금형태로 돌려받을 수 있는 계좌로 세액공제와 안정적인 노후 2가지를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매력적인 연말정산 절세 방법입니다.
연금저축이나 퇴직연금은 월, 분기별 납입액 한도가 없기 때문에 공제한도 금액을 모두 납입해도 혜택을 적용 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형 퇴직연금인 IRP를 활용할 경우 연소득이 5,500만원 이하의 근로자라면 최대 약 115만원의 절세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알뜰한 연말정산 챙기기 - 연금저축 세액공제 및 혜택
연말이 다가오는 만큼 올해 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을 준비해야하는 시기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연말정산을 통해 많게는 몇백만원이 환급되기도, 청구되기도 하는만큼 알뜰한 연말정산 계획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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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월세 세액공제
오피스텔, 고시원, 빌라 등 자취를 하면서 월세를 내고 있다면 월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총 급여 7,000만원이하이면서 공시지가 기준 3억원 이하, 주택규모 85㎡의 무주택자라면 월세액의 10%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한도는 750만원이며 임대차계약서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동일해야하기에 주소지가 다르다면 미리 옮기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월세액공제의 경우 경정청구를 통해 5년이내의 월세를 소급하여 신청할 수 있는 만큼 과거에 월세액공제 혜택을 받지 못했다면 필요서류를 챙긴 후 국세청을 통해 신고하시면 됩니다.
연말정산 숨은 꿀팁! 월세 공제받는 방법
12월은 2022년의 마무리를 준비할 겸 13월의 월급이라 불리는 연말정산을 준비할 마지막 기회이기도 합니다. 최대한 많은 환급을 받기 위해 다양한 방법을 알아보고 시도하는 만큼 많은 사람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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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안쓰는 물건 기부
현재는 입지 않는 옷이나 철지난 옷들을 의류수거함에 넣지 않고 공익단체에 기부를 하면 기부금영수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옷뿐만 아니라 가전, 도서, 잡화 등 다양한 물건을 기부할 수 있으며 해당 기부내용은 연말정산에 반영되는 만큼 좋은일도하고 절세 혜택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상태가 양호한 물품만 기부금영수증 가액 산정에 반영되는 만큼 못쓰는 물건, 재판매할 수 없는 물건을 기부하면 안되며 기부처에 미리 알아보고 기부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5. 안경이나 렌즈 구입비 챙겨두기
만약 본인이나 부양가족이 안경 혹은 렌즈를 구입했다면 1명당 50만원 한도에서 의료비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가족 4명 모두가 안경이나 렌즈를 쓰고 구입했다면 최대 200만원까지 의료비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안경과 렌즈를 카드나 현금으로 구매했다면 소득공제와 의료비 세액공제 두가지 모두 적용받을 수 있으며 안경의 구매가액이나 시기를 본인이 조절할 수 있는 만큼 공제한도 범위에서 연도가 바뀌는 것을 감안해 구입하는 방법 역시 절세방법 중 하나입니다.
6. 그외 방법들
그외 절세 방법으로는 혼인하였다면 혼인신고는 올해가 지나기 전에 해야하며 맞벌이 부부라면 소득이 낮은 쪽이 공제율이 높은 만큼 소득이 낮은 쪽으로 몰아 쓰는게 유리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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