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가상승으로 자녀 양육부담이 점점 증가하고 있는 만큼 많은 부모님들의 정부 지원정책에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자녀 1명당 최대 70만 원까지 받을 수 있는 자녀장려금을 소개드리겠습니다.
요건만 충족한다면 매년 정기적으로 신청할 수 있는 만큼 자녀장려금의 자격요건과 신청일자, 지급일 등에 대해 간단히 알아보겠습니다.
자녀장려금이란?
자녀장려금은 상대적으로 자녀양육에 대한 부담이 큰 저소득가구의 양육부담을 줄이기 위해 만 18세 미만의 부양 자녀가 있을 때, 해당 가구의 소득, 재산 등에 따라 자녀 1명당 최소 50만 원에서 최대 70만 원을 지급하는 장려금입니다.
저소득층 가구를 위한 정책으로는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이 있으며 그 외 자녀양육에 대한 지원금 내용은 아래 글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2022년 출산지원금 총정리 (첫만남이용권, 영아수당, 부모급여, 육아수당등)
우리나라 출산율은 세계 최저 기록을 나날이 경신하고 있으며 코로나의 영향으로 사망자 수가 급증하면서 총인구 감소도 진행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심각해진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위해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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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장려금 자격요건
1. 가구유형
- 배우자 : 법률상 배우자(사실혼 제외)
- 부양자녀 : 18세 미만으로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인 자녀
- 직계존속 : 70세 이상으로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이며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에 해당해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 하는 직계존속
2. 총소득 요건
자녀장려금의 경우 홀벌이 가구, 맞벌이 가구 상관없이 부부합산 총소득이 4,000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자녀가 있어야 지급받을 수 있는 만큼 단독가구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총소득금액은 근로소득과 사업소득, 종교인소득, 이자 및 배당·연, 기타소득을 합한 금액을 말하며 가구유형에 나오는 총급여액은 근로소득과 사업소득, 종교인소득만 합한 금액을 말합니다. 업종별로 소득의 조정률은 아래와 같습니다.
3. 재산 요건
가구유형과 총소득 이외에도 현재 가구원이 소유하고 있는 재산의 합계액은 2억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재산은 주택, 토지, 건축물, 승용차, 전세금, 금융자산·유가증권, 회원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등의 합계액으로 부채의 경우 차감하지 않습니다.
4. 신청 제외자
가구유형, 총소득, 재산요건을 모두 충족하더라도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근로장려금 대상자에서 제외되거나 산정금액에서 감액되어 지급받습니다.
구분 | 적용 | |
자녀장려금 신청제외 |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자 | 제외 |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 제외 | |
거주자가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 | 제외 | |
자녀장려금 감액 및 체납충당 |
가구원 재산합계액이 1억 4천만원 이상 2억원 미만 | 장려금의 50% 차감 |
기한 후 신청 | 장려금의 10% 차감 | |
소득세 자녀세액공제와 자녀장려금을 중복 신청한 경우 | 지급액에서 자녀세액 공제 해당세액 차감 | |
국세 체납액이 있는 경우 | 지급액의 30%를 한도로 체납액에 충당 | |
총급여액 등 변동으로 지급액이 환수되는 경우 (본인 귀책사유 없는 경우 제외) |
경정금액에 가산세 부과(1일 0.025%) |
신청기한 및 지급일
정기와 반기 신청이 가능한 근로장려금과 달리 자녀장려금의 경우 정기지급 형태로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정기신청의 경우 매년 5월에 신청하여 9월에 정기 지급되는 형태로 진행됩니다.
신청방법
자녀장려금의 경우 모바일 혹은 서면 안내문을 통해 신청하실 수 있으며 안내문을 받지 못했을 경우의 신청방법도 있습니다.
안내문을 받았다고 해서 무조건 장려금을 지급받지 않으며 안내문을 못 받았어도 무조건 장려금을 못 받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안내문을 받았다고 혹은 받지 못했다고 좋아하시거나 슬퍼하시지 않아도 됩니다.
1. 안내문을 받은 경우
- 인터넷 홈택스를 통해 신청
- 모바일 홈택스(손택스)를 통해 신청
- ARS 전화를 통해 신청 (1544-9944)
2. 안내문을 받지 않은 경우
- 인터넷 홈택스를 통해 신청
모바일을 통해 안내문을 받았다면 첨부된 안내문을 통해 '신청하기' 버튼만 누르면 쉽게 신청이 가능합니다. 홈택스를 통해 신청할 경우 근로·자녀장려금을 들어가셔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ARS, 모바일, 인터넷을 통해 장려금 신청 후 아래 방법대로 진행하시면 장려금 심사 진행상황을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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