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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정책 이야기

상속세와 증여세의 차이! 올해 증여를 해야하는 이유

by 재텐크 2022. 12.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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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와 증여세는 재산을 물려받음으로써 발생하는 세금이지만 물려받는 시기와 시세, 정책 등 여러 상황에 따라 금액이 달라지는 만큼 현명한 절세계획이 필요합니다. 최근 지속된 금리인상과 경기불황, 종부세 등 복합적인 문제로 상속세와 증여세 중 무엇이 유리한지 고민이 많아지는 만큼 각각의 공제금액과 세율, 과세대상 등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상속세와 증여세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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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상속세

상속세는 재산의 소유자(피상속인)가 사망해 가족이나 친족에게 재산이 무상으로 이전될 때 그 재산에 대해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즉, 유언에 따라 지정되거나 가족, 친족에게 상속되는 재산에 대한 세금입니다.

 

별도의 유언이 없는 경우 상속의 순위는 배우자와 직계비속이 1순위가 되며 고인의 직계존속과 배우자가 2순위, 형제자매가 3순위, 4촌 이내 혈족이 4순위에 해당합니다.

2. 증여세

증여세는 타인(증여자)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을 때 그 재산을 증여받는 자(수증자)가 부담해야 하는 세금입니다. 

 

상속세와 증여세 모두 무상으로 재산을 물려받는점에서 비슷하지만 상속은 재산 소유자의 사망으로 인해, 증여세는 재산 소유자의 증여로 인해 발생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상속세 & 증여세 세율과 과세대상

1. 상속세율 & 증여세율

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액
1억원 이하 10% -
5억원 이하 20% 1천만원
10억원 이하 30% 6천만원
30억원 이하 40% 1억 6천만원
30억원 초과 50% 4억 6천만원

상속세와 증여세의 세율과 누진공제액은 모두 동일합니다.

2. 과세대상

1) 상속세 과세대상

상속세의 경우 상속개시일 현재 거주자인지 비거주자인지의 여부에 따라 상속세 범위가 달라집니다.

  • 사망자(피상속인)가 거주자인 경우 : 모든 상속재산
  • 사망자(피상속인)가 비거주자인 경우 : 국내에 있는 모든 상속재산

2) 증여세 과세대상

증여세의 경우 재산을 물려받는 수증자가 증여일 현재 거주자인지 비거주자인지의 여부에 따라 과세범위 및 증여세 납부의무자 차이가 있습니다.

  • 수증자가 거주자인 경우 : 국내외에 있는 모든 증여재산에 대해 수증자가 납부합니다. 다만, 당사자가 특수관계인이 아닌 경우 그 증여재산에 대해 외국 법령으로 증여세가 부과 또는 세액이 면제되는 경우 증여세 납부의무가 면제됩니다.
  • 수증자가 비거주자인 경우 : 국내에 있는 모든 증여재산에 대해 수증자가 납부합니다. 다만, 거주자로부터 증여받은 국외에 있는 모든 증여재산은 증여자가 납부합니다.
수증자 과세범위 증여세 납부의무자
거주자 국내외 모든 증여재산 수증자
비거주자 국내에 있는 모든 증여재산 수증자
거주자로부터 증여받은 국외에 있는 모든 증여재산 증여자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판단(상속세, 증여세 동일)

상속세 & 증여세 신고납부 기한

 

1. 상속세 신고납부 기한

상속세의 신고납부 기한 역시 과세대상과 마찬가지로 피상속인이 거주자인지 비거주자인지에 따라 신고기한이 달라집니다. 거주자인경우 상속이 개시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 납입해야하며 피상속인과 상속인 전원이 비거주자인 경우 상속이 개시된 달의 말일부터 9개월 이내 신고해야합니다.

 

상속개시일은 피상속인이 사망한 날 혹은 실종선고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된 경우 실종 선고일을 말합니다.

2. 증여세 신고납부기한

증여세는 재산을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 신고해야합니다. 즉, 계약 등의 체결시기가 아닌 재산을 인도받은 날로부터 증여세 납부의무가 생깁니다. 

상속세 증여세 어떤것이 더 유리할까? (올해 증여를 해야하는 이유)

앞서 설명드렸다시피 상속세와 증여세는 각자의 상황에 따라 세금이 달라지는 만큼 무엇이 더 유리하다고 확답드릴 수 없습니다. 

 

다만 증여를 생각하고 계신다면 올해가 지나기 전에 하시는 것을 고민해보시기 바랍니다. 최근 금리 인상으로 인해 집값이 폭락하기 시작하면서 종부세 문제와 부동산을 저렴하게 매도할바에는 자녀에게 물려주려는 움직임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내년부터는 취득세를 산정하는 과세표준이 시가표준액에서 시가인정액으로 변경되면서 취득세 부담이 늘어날것으로 예상된다고 합니다. 증여세와 취득세가 무슨 관계냐고 하실 수 있지만 증여 등으로 재산을 무상으로 취득하게 되는 경우 재산을 물려받는 자는 원칙적으로 증여세와 취득세를 납부해야하는 의무를 가지게 됩니다.

 

시가인정액 특성상 시가표준액을 적용했을 때보다 세금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하며 부동산 금액이 더 비쌀수록 세금의 차이는 더욱 커질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증여를 생각하고 계시다면 세무사와 충분한 상담 및 비교 후 결정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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