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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정책 이야기

2023년 부모급여 총정리(지급시기, 소급적용 여부, 신청방법)

by 재텐크 2022. 9.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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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의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고자 윤석열 대통령의 복지 공약 중 하나인 '부모급여'가 2023년 예산안이 확정되었습니다. 기존 영아수당이 통합돼 부모급여로 변경된다고 하며 현금지급을 통해 신생아 부모 혹은 자녀계획이 있는 예비부모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됨으로서 양육비에 대한 부담을 덜어주는 정책 중 하나입니다.

 

지금부터 2023년 부모급여의 지원대상과 지급시기, 소급적용 여부등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모급여란 무엇인가?

부모급여는 출산 및 양육으로 손실되는 소득을 보장하고, 영아기 돌봄을 두텁게 지원하기 위해 만 0세의 아동에 월 100만원, 만 1세 아동에 월 50만원을 지급하는 정책입니다.

 

현재 예산확보가 전부 되지 않아 2023년까지는 원래 계획한 지원금 보다 적은 금액으로 지원된다고 합니다.

  • 2023년 기준 부모급여 지원 내용
    만 0세의 자녀를 둔 부모에 월 70만원 지급
    만 1세의 자녀를 둔 부모에 월 35만원 지급
  • 2024년 기준 부모급여 지원 내용
    만 0세의 자녀를 둔 부모에 월 100만원 지급
    만 1세의 자녀를 둔 부모에 월 35만원 지급

부모급여는 지급시기와 소급적용 여부

부모급여는 아이의 출생연도와 상관없이 개월 수로 판단하여 2023년부터 지급되기 시작합니다. 소득 및 재산등 기타조건없이 모든 부모님에게 지급됩니다. 

2023년부터 매월 70만원을 12개월 동안 지급받으실 수 있으며 이후 만 1세가 되면 35만원을 지급받습니다.

2024년에는 매월 100만원을 12개월 동안 지급받으실 수 있으며 이후 만 1세가 되면 50만원을 지급받습니다.

 

소급적용이 안됐던 영아수당과는 다르게 부모급여는 소급적용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예를들어, 2022년 9월에 태어난 아이는 2023년 1월부터 8월까지 7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으며 생일이 지나고 만 1세가 되면 9월부터 12월까지는 35만원, 그 이후 24년 8월까지는 50만원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부모급여 신청방법

부모급여를 신청하는 방법은 온라인신청과 오프라인신청 2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1. 온라인신청
    복지로 (www.bokjiro.go.kr)를 통해 부모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정부24(www.gov.kr)를 통해 부모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오프라인신청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부모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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