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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정책 이야기

영아수당 완벽 총정리 - 지급대상, 지원금액, 신청방법, 소급적용

by 재텐크 2022. 9.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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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화, 저출산문제로 정부에서 많은 복지정책을 발표하고있습니다. 올해 정부는 기존 양육수당이 10만원 ~ 20만원 사이에서 차등지급된 반면 영아의 경우 상대적으로 보육료가 높아 신생아 부모에게는 불리한 내용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위해 정부는 가정양육수당과 보육료의 차등화된 지원을 통합하여 영아기 양육방식 선택권 강화 및 양육 부담 경감, 영아기 아동의 건강한 발달 지원을 위해 영아수당을 발표했습니다. 지금부터 영아수당의 대상자와 지원금액, 신청방법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영아수당이란?

영아수당은 상대적으로 높은 영아기 양육부담을 줄이고자 영아 양육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영아수당은 2022년 출생아부터 만 1세 이내의 영아 부모에게 월 30만원을 지급하는 복지정책으로 신청이 완료되면 매월 25일에 현금 30만원씩 지급이 됩니다.

영아수당 지급 대상자 및 지원금액

아쉽게도 영아수당의 대상자는 2022년 1월 1일 이후에 출생한 신생아부터 지급 적용 대상자입니다. 따라서 2020년, 2021년등 2022년 이전에 출생한 영아는 지급 대상자에서 제외된다고 합니다.

앞서 설명드린대로 부모님마다 상황이 다르니 가정보육, 어린이집 이용등 영아의 양육방식에 따라 지급내용도 조금씩 달라집니다. 

  1. 가정보육 - 1인당 30만원의 현금 지급
  2. 어린이집 이용 - 1인당 50만원 바우처로 지급 (국민 행복카드로 지급)
                            * 국민 행복카드로 지급되니 미리 발급 받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3. 종일제 아이돌봄 서비스 - 전액지급

영아수당 신청방법

영아수당은 출생 신고 후 언제든지 신청이 가능하며 출생일을 포함하여 60일 이내에 신청해야 출생일이 속한 달 부터 소급적용되니 출생후 60일 이내에 신청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영아수당의 신청방법은 부모급여와 마찬가지로 온라인신청과 오프라인 신청방법 2가지가 있습니다.

  1. 온라인 신청방법
    복지로 (www.bokjiro.go.kr)를 통해 영아수당 신청
    정부24 (www.gov.kr)를 통해 영아수당 신청
  2. 오프라인 신청방법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영아수당 신청

2023년 부모급여로 통합되는 영아수당

최근 2023년 영아수당이 부모급여(부모수당)으로 변경됨을 발표하면서 많은 신생아 부모 혹은 출산계획이 있는 부부들이 육아정책에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2023년 부모급여는 기존 영아수당보다 지금 금액이나 대상자의 범위가 커진만큼 2023년의 부모급여 내용도 미리 알아두기실 바라며 부모급여로 변경되기전 영아수당의 혜택을 충분히 받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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