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청년이라면 사회적 기본권 보장을 실현할 수 있게 분기별로 25만원을 지원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올해 4분기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마지막 신청이 진행 중인 만큼 경기도 청년기본소득의 신청기간과 신청조건 및 혜택을 소개드리겠습니다.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신청조건
4분기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지원대상은 경기도에 거주하는 만 24세 이하의 청년입니다. 2022년 기준으로 1997년 10월 2일 ~ 1998년 10월 1일 내 출생자까지 신청이 가능하며 경기도에 최근 3년이상 거주했거나 합산 10년 이상 거주했다면 신청조건이 충족됩니다.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신청기간과 혜택
4분기 신청기간의 경우 2022년 11월 01일(화) 09:00부터 2022년 11월 30일(수) 18:00까지 온라인신청으로 진행됩니다. 앞서 설명드렸듯이 청년기본소득은 1인당 분기별로 25만 원이 지원되며 최대 연 100만 원까지의 기본소득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분기별 | 연령기준일 | 지급 대상자 생년월일 | 신청 기간 | 심사&선정기간 | 지급 개시 |
1분기 | '22.01.01. | '97.01.02. ~ '98.01.01. | '22.03.02. ~ 04.01. | '22.03.16. ~ 04.13. | 04.20. |
2분기 | '22.04.01. | '97.04.02. ~ '98.04.01. | '22.06.02. ~ 07.01. | '22.06.16. ~ 07.13. | 07.20. |
3분기 | '22.07.01. | '97.07.02. ~ '98.07.01. | '22.09.01. ~ 09.30. | '22.09.15. ~ 10.13. | 10.20. |
4분기 | '22.10.01. | '97.10.02. ~ '98.10.01. | '22.11.01. ~ 11.30. | '22.11.15. ~ 12.13. | 12.20. |
신청 이후 심사를 거쳐 승인이나면 12월 20일부터 청년기본소득 지급이 시작됩니다. 지급개시일의 경우 시군별 상이하며 부득이한 경우에 변경될 수 있습니다.
지원금은 시군별 지역화폐를 통해 지급 받으며 경기지역화폐 어플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원금의 경우 등본 상 주소지 시군 내에 있는 전통시장 및 소상공인 업체에서 사용이 가능합니다. 백화점이나 대형마트, 유흥업소, 연매출 10억원 이상 점포는 제외됩니다.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신청절차
경기도 청년기본소득은 온라인으로 진행(apply.jobaba.net)되며 기존 수령자 중 자동신청에 동의하신 분이라면 자동신청 되므로 별도 신청할 필요는 없습니다.
- 신청서 작성
- 본인이 몇분기부터 지급대상자인지 확인하기
- 지난 분기 소급적용을 받기 원하신다면 '22년 1분기 ~ '22년 3분기 지급 받지 못한 분기 체크
-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분기별 지급이 아닌 일시금(100만 원)으로 지급 -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작성
- 주민등록초본 첨부 (2022년 11월 1일 이후 발급본) 혹은 마이데이터로 자동제출
-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첨부(2022년 11월 1일 ~ 11월 30일 발급본)
부득이한 사유로 본인이 신청하거나 지역화폐 등록을 할 수 없을 경우 배우자, 부양의무자 또는 위임을 통해 대리 신청이 가능합니다.
- 대리인 범위 : 부모, 배우자
- 다만, 1촌 직계혈족과 그 배우자가 사망, 해외거주 등 부득이한 사유로 대리신청이 불가할 경우 등본 상 세대를 같이하는 조부모, 형제자매, 4촌 이내 친족,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성년후견인 등에 한해 대리신청이 가능합니다.
- 대리인이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인 경우, 사회시설 입소확인서와 대리인의 근무확인서를 지참하셔야합니다.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소급신청
만 24세 청년에 한해서 지난 분기 미신청분을 추가신청할 수 있습니다. 즉, 부득이한 사유로 신청을 못했거나 청년기본소득 신청을 뒤늦게 알았을 경우 소급신청을 통해 청년기본소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전년도에 대한 청년 기본소득은 소급신청이 불가능합니다.
소급신청 분 | 지급 대상자 생년월일 |
2022년 1분기 | '97.10.02. ~ '98.01.01. |
2022년 2분기 | '97.10.02. ~ '98 04.01. |
2022년 3분기 | '97.10.02 ~ '98.07.01. |
예를 들어 97년 10월 2일생 청년이 처음 신청하는 경우 1분기 ~ 3분기 소급신청 항목에 "예"를 선택하면 되고 98년 4월 2일생의 청년이 처음 신청하는 경우 3분기 소급신청 항목에 "예"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유의사항
기존 수령자 중에서 자동신청에 동의하신 청년은 자동신청처리가 되어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됩니다. 본인이 자동신청을 했는지 확인하는 방법은 신청현황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개명, 주소지 및 연락처 변경시 개인정보 불일치로 인한 지원금이 지급되지 않을 수 있으니 정보수정이 필요합니다. 정보를 수정할때 역시 초본 추가제출이 필요합니다.
신청절차 등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시군별 청년기본소득 담당부서 혹은 경기도 콜센터를 통해 문의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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