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초까지만 하더라도 주택공급문제와 부동산 급등문제등이 심각해보였지만 미국의 금리인상정책이 시작되면서 부동산 시장은 빠르게 얼어붙고 있습니다. 부동산 가격이 급락하면서 부동산과 관련된 세금인 종합부동산세 완화 관련 개정안이 포함된 2022 세제개편안이 지난 7월 기획재정부를 통해 발표됐습니다.
종합부동산세는 항상 많은 논란이 따랐던 만큼 2023년부터 완화되어 시행될 예정인 종합부동산세의 개정안을 정리해보겠습니다.
종합부동산세(종부세)란?
종부세라고도 불리는 종합부동산세는 공제금액보다 높은 고액의 부동산 보유자에게 부과하는 세금으로 과도한 부동산 소유와 투기를 억제하기 위해 도입된 정책입니다.
종합부동산세에 대한 자세한 개념 및 납부기간등을 알고자 하신다면 아래 글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2022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총정리 - 개념, 납부기간, 분할납부
21일부터 약 120만명의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자에게 고지서가 발송됐습니다. 종부세라고 불리는 종합부동산세는 금액도 크고 관련 정책들이 지속적으로 변경되다보니 꾸준히 체크해두지 않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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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종합부동산세 세율 조정
현재 시행되고 있는 종합부동산세 세율의 경우 2주택 이하와 다주택자를 구분하여 세율을 적용했지만 23년도부터 적용될 종합부동산세 세율은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제도가 폐지되어 1주택자와 다주택자 모두 동일한 종합부동산 세율을 적용 받습니다.
세율 역시 전체적으로 인하되며 액수가 넓게 설정된 구간인 12억 ~ 50억 원 구간을 '12억 원 초과 25억 원 이하', '25억 원 초과 50억 원 이하'로 세분화했습니다.
2. 종합부동산세 세부담 상한 조정
과세표준 | 현행 | 개정안 | |
2주택 이하 | 3주택 이상 | ||
개인 | 150% | 300% | 150% |
법인 | 상한 없음 | 상한 없음 |
세부담의 극격한 증가를 방지하기 위해 개인에게 적용되던 2주택 이하 150%, 3주택 이상 300%이 개정되면서 150%로 통합됐습니다.
3. 종합부동산세 기본 공제금액 상향
현행 | 개정안 | ||
과세대상 | 공제금액 | 과세대상 | 공제금액 |
주택 | 6억 원 | 주택 | 9억 원 |
1세대 1주택자 | 11억 원 | 1세대 1주택자 | 12억 원 |
주택분 종부세의 기본 공제금액을 6억 원에서 9억 원으로 올려 현실화하였으며 양도소득세와 고가주택의 기준인 12억 원으로 통일했습니다. 예를들어 다주택자여도 주택을 모두 합친 금액이 9억 원을 넘지 않는다면 종부세 대상이 아니며 1주세대 1주택자라면 12억 원까지 비과세 대상입니다.
종합부동산세 개정안, 부자를 위한 감세?
경기가 침체되고 부동산 가격이 급락하다보니 세부담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많이 개정되었습니다. 하지만 다주택자일수록 세금 인하폭이 커지게 되면서 종부세는 과도한 부동산 소유와 투기 수요를 억제하기 위한 초기 목표와 다른 부자감세라는 비판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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